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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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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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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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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 선고.
2. 범행 배후인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 선고.
3. 범행자 연지호에게는 징역 23년 선고.
4.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호소.

[설명]
서울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배후인 부부는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되었고, 가담자에게는 23년의 징역이 부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로 규정하며,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고통을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정해진 형기가 없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을 의미합니다.
2. 가담자: 범행에 일정 부분 참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태그]
#Gangnam #납치 #살해 #무기징역 #범행자 #재판부 #피해자 #혐의 #배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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