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법 부결로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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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5:31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법 부결 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의지 피력
2. 국회 본회의 결과, 특검법 부결로 처리됨
3.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설명]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결과, 특검법은 부결 처리되었으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열심히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해병대원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를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을 다루는 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 재적의원: 회의에 참석한 의회의원
- 증거와 법리: 사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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