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6:01 댓글 0

본문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확대

 bbs_20240412160103.jpg



1.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지급
2.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완화
3. 삽입한 내고정물 제거 수술 시 요양급여 간소화
4.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발언

[설명]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자녀·손자녀의 유족급여 연령 상향 조정 및 출퇴근 중 사고 시 재해 인정 기준 완화 등,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재해유족급여: 공무상으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
- 내고정물: 몸속에 삽입된 기구나 장치

[태그]
#Government #유족급여 #공무원 #재해 #지원 #요양급여 #일부개정 #사고 #인정기준 #내고정물 #지원강화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