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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용의자 1심서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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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0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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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용의자 1심서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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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남성이 담배꽁초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금고 5년 선고.
2. 재판부는 현장에서 단속한 화재 기록 후 소방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
3.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혀.

[설명]
서울시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용의자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후 소방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를 증가시킨 피고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던 사건은 경찰 조사를 통해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중과실치사 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혐의.
- 소방: 화재 예방, 소화 등과 관련된 활동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구조.

[태그]
#Seoul #도봉구 #아파트 #화재 #금고 #용의자 #재판 #유족 #소방 #중과실치사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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