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단속으로 대형 창고서 대규모 짝퉁판매 소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2:41 댓글 0본문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상표법 위반으로 13명 검거
2. 검거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압수
3. 짝퉁 판매자들, 대형 창고에서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대량 판매
4. 향수, 액세서리 등 직접 사용되는 상품 위조로 건강안전 위협
[설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여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로부터는 약 4000점에 이르는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 정품 가격 기준 17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이 압수되었습니다. 대형 창고에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로써 정품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직접 사용되는 제품들은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문제로 소개됐습니다.
[용어 해설]
- 짝퉁 제품: 정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제품
- 상표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정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
- 압수: 법률에 따라 불법품 또는 증거물 등을 임의로 가져가다
[태그]
#경기도특사경 #상표법 #짝퉁 #압수 #위조상품 #불법물품 #고발 #판매자 #소비자피해 #정품 #안전위협 #법안조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