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짝퉁 제품 판매 불법체류자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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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4:04 댓글 0본문
1. 경기도 특사경, 짝퉁 제품 판매한 불법체류자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2. 불법체류 외국인, 대형 짝퉁 제품 유통창고에서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3. 정품가액 1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압수.
[설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SNS를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압수되었습니다.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대형 짝퉁제품 유통창고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소방용품을 위장하여 위조 제품을 판매한 업자도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짝퉁 제품: 원본을 모방하여 만든 가품이나 위조품.
- 상표법: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등록, 사용, 침해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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