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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폭언 사례 3년간 21% 증가, 응급의료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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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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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폭언 사례 3년간 21% 증가 응급의료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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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응급실 의료진 폭행·폭언 사례 21% 증가
2. 응급의료법상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지만 개선 필요 지적
3. 응급실에서 가장 많은 피해는 폭언·욕설
4. 정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선

[설명]
최근 3년간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한 사례가 21%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폭언·욕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선 및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법
- 폭행·협박·위계: 폭행은 폭력적인 행위, 협박은 위협적인 언동, 위계는 권위를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
-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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