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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에게 징역 2년 선고 상고심 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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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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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에게 징역 2년 선고 상고심 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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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한 1·2심에서의 징역 2년 선고 상고심을 3부에 정식 배당했다.
2. 조 대표의 징역 2년 선고 사건에 대해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이 지정되었다.
3. 조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첫심과 두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설명]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에 대한 1·2심에서의 징역 2년 선고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심으로는 엄상필 대법관이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고심: 본래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여 재판하는 절차.
2. 입시 비리: 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학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3. 감찰무마: 수사나 조사를 피하거나 결과를 조작하여 진실을 숨기는 행위.

[태그]
#SupremeCourt #조국혁신당대표 #상고심 #입시비리 #감찰무마 #대법원 #엄상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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