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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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00:38 댓글 0본문
1. 탈북 여성이 허위 제보로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음.
2. 여성은 성폭력 가해자 제보 후 협박도 일으켜 재판에 넘어졌음.
3. 판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함.
4. 가해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없어 집행유예 결정됨.
[설명]
탈북 여성이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력 가해자를 지목한 뒤 이를 방송에 공개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가해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 결정되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가해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법적 용어입니다.
- 혐의: 약소한 범죄나 잘못한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이나 의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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