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기능식품 광고 논란…식약처, 허위 과장 판단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00:37 댓글 0

본문

 건강기능식품 광고 논란…식약처 허위 과장 판단 요청

 newspaper_13.jpg



1. 건강기능식품 광고 논란, 여 에스더씨 무혐의 결론.
2. 식약처,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 요청.
3. 에스더씨 운영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논란 발생.
4.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경찰 결정.

[설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여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논란은 여의 운영하는 '에스더몰'에서 발생한 것으로, 식약처가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허위·과장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것.
2. 식품표시광고법: 식품 광고에 관한 법령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

[태그]
#HealthSupplements #식품광고 #식약처 #광고논란 #에스더씨 #행정처분 #과장광고 #법률위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