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에스더, 허위 광고 의혹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8:42 댓글 0

본문

 여에스더 허위 광고 의혹 무혐의 처분

 bbs_20240527184204.jpg



1.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허위 광고로 고발 받아 경찰 수사.
2. 경찰, 여에스더에 대해 무혐의 결정 내림.
3.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 판단.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조치 요청.
5. 강남구,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결정.

[설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도중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여에스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며 조치를 요청하였고, 강남구는 에스더몰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허위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해서 알리는 광고.
2. 식품표시광고법: 식품 광고에 대한 법률로, 광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함.
3.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권한으로 결정하고 실시하는 처리.
4. 소비자 오인: 소비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

[태그]
#Health #여에스더 #식품광고 #무혐의 #영업정지 #안전처분 #소비자보호 #건강기능식품 #광고법 #의약품 #강남구 #수사-results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