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유지 편입 사실 모르고 땅 매도한 사람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4:06 댓글 0

본문

 국유지 편입 사실 모르고 땅 매도한 사람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판결

 newspaper_10.jpg



1. 국유지 편입된 땅을 모르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2. 서울시가 국유지로 지정된 땅을 팔아 거래한 사람에 약 83억원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3. 관련 법원은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1984년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음.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국유지로 지정된 땅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던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판결받았으며, 이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땅 거래 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국유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자산.
- 손실보상금: 타인에게 땅을 매도한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 보상.

[태그]
#NationalProperty #국유재산 #서울시 #땅거래 #손해보상 #하천법 #재판결정 #토지소유 #재산권 #법률전문가 #독일쌍기지소송 #손실보상권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