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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85년 육군 사망사고 기록 조작으로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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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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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985년 육군 사망사고 기록 조작으로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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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5년 전남 장성군에서 발생한 육군부대 근무 중 사망한 A 씨 사건, 사망 원인 재조사 결과 공개됨
2. 유족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은 국가에 41억여 원 배상 판결
3. 국방부, 진상규명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

[설명]
1985년 발생한 육군부대 근무 중 사망한 A 씨의 사건에 대해 유족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국가가 유족에 총 4억 1,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유족은 군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변사: 사건이 내부적으로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군 용어
2. 진상규명 위원회: 군내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

[태그]
#DefenseMinistry #육군 #사망사고 #손해배상 #진상규명 #유족소송 #순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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