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일탈로 인한 사망 사건, 유족에게 4억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2:05 댓글 0본문
1. 1985년 군대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며 군의 숨기던 사실이 드러남.
2. 병사는 선임 장병의 지시로 물에 잠겨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군은 무리한 수사로 개인 일탈 사망으로 처리.
3. 유족은 37년 만에 진실을 알고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4억1천만여원 배상 판결.
[설명]
1985년 국방부 장성군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이 유족에게 4억원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사는 선임 장병의 지시로 물에 잠겨 숨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군당국은 사고를 무리한 수사로 개인 일탈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진실을 알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법정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
- 보훈급여: 전쟁 등에 의해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 및 그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
- 순직: 군인이 병신으로 병사 사망 사건.
- 부대 막내: 군대 내에서 가장 어린 사람으로 조직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병사.
- 고의나 과실: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
[태그]
#Military #육군 #병사 #사망 #배상 #군사망사고진상규명 #민사 #국방부 #수사 #소송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