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규제 필요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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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8:56 댓글 0본문
1. 법원, 변호사 공공성을 고려한 광고 제재 필요성 지적
2. 변호사의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로 인한 판례 증가
3. 변협 징계의 수위와 과도한 광고 경쟁 문제 논란
4. 의사와 비교해 변호사 광고의 제재 수위가 낮은 문제 제기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는 등 변호사 광고의 과향성과 손해를 막기 위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선정적 광고로 인한 손해로 인한 판례가 늘어나면서 변협의 징계 수위와 과도한 광고 경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의 비교에서도 변호사 광고의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로, 변호사들의 단체로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과남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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