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래진료 비용 대폭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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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0:41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90% 본인부담
2. 예외 사항은 아동, 임산부, 장애인에게 인정
3.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공단 재정 부담 증가
4. 2021년 외래 이용 365회 이상자 2550명, 500회 이상자 529명
[설명]
건강보험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환자는 초과 외래진료 요양 급여비용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특정 그룹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공단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2550명, 500회 이상인 환자가 529명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 외래진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
- 본인부담률: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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