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 캐디 괴롭힘 인정…"사업주 1.8억 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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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5:31 댓글 0본문
1. 대법, 골프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1.8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 부과.
2. 캐디의 유족이 건국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
3. 이로 인해 특고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고 평가됨.
[설명]
대법원이 골프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1.8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특고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번 판결이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족의 힘든 소송 끝에 이뤄진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특고 노동자: 일정한 일의 결과물을 서로 잡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손해배상: 타인에 의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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