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병명으로 사기 일삼은 '장염맨'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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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22:20 댓글 0본문
1. '장염맨'이란 별명으로 알려진 A씨가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가짜 병명으로 합의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하며 수백 명의 업주들을 상대로 범행을 일삼았다.
3. 피해 업주들은 A씨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며 동종 범죄로 다시 범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설명]
가짜 병명을 들고 합의금을 요구한 '장염맨'에 대한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를 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가짜 병명과 협박 수법을 사용하여 전국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함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일삼은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누범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장염맨: 가짜 병명을 들고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합의금을 챙기는 사기꾼을 일컫는 별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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