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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협박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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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1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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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협박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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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협박범은 이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명예실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3. 남부지법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가 아닌 개인적 분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설명]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씨를 협박했으며, 이 씨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테러가 아닌 개인적 분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남성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해 특별히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집행되지 않는 제도
2. 공갈미수: 남을 권리 침해 용의로 고립시키거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해서 범죄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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