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자격 정지 7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2:40 댓글 0본문
1.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2. 남 씨는 인권 침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3. 남 씨 운영 학원의 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해 징계 요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설명]
펜싱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남현희 씨가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등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후속 조치는 시 체육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자격 정지: 특정 활동이나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조치
- 징계: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
- 미성년자: 법률상 성년이 되기 전인 사람
-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련된 센터
[태그]
#FencingRepresentative #자격정지 #인권침해 #미성년자 #스포츠윤리센터 #펜싱 #징계 #펜싱학원 #성추행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