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와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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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2:44 댓글 0본문
1. 경기도는 CJ와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결정 전에 계획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 공영개발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CJ의 건립 의무 부담 해소 등의 사유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3. 경기도는 CJ와의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4. K-컬처밸리 사업은 CJ 라이브시티가 진행 중이었으나 계약 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설명]
경기도는 CJ와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은 CJ와의 계약 해지 결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며, CJ의 건립 의무 부담 해소 등의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CJ와의 협약을 연장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 라이브시티가 진행 중이었으나 계약 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K-컬처밸리: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대규모 공연장과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2. 계약 해지: 어떤 계약에 대해 한 측이 합의없이 그것을 종료시키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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