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동자 코로나19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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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8:20 댓글 0본문
1. 시장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 유족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감염된 것을 주장했지만 입증되지 않음.
3.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경로의 다양성으로 특정 어려움을 지적했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시장 노동자 A씨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 유족은 A씨가 시장에서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에 대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재해: 일의 수행 도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
- 감염 경로: 병원체나 바이러스 등이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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