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고직 직장 갑질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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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8:31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특고직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2.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설명]
대법원이 특고직 종사자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주가 특고직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고직: 정규직이 아닌 특별한 형태의 고용 관계를 말합니다.
2. 캐디: 골프장에서 고객의 짐을 들거나 골프용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맡는 직종을 가리킵니다.
3.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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