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 23억 원 임금 체불 노동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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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8:32 댓글 0본문
1. 경기도 사립 대학 웅지세무대, 교직원 23억 원 임금 미지급 및 노동법 위반 사례 발견.
2. 대학 설립자 A 씨, 대학 구조개혁평가로 교수 임금 삭감 시도.
3. 코로나로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 없이 근로 계약 변경 등 논란.
4.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법 판결에도 임금 복구 미진행.
5. 노동부, 체불 금액 중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6건 확인.
[설명]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가 교직원 80명에게 총 23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학 설립자는 구조개혁 평가 이후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했으며, 임금 체불과 근로법 위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
2. 근로계약: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3.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4. 취업규칙: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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