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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전투표소 폭행사건 발생,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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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2: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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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사전투표소 폭행사건 발생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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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A씨가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2. A씨는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설명]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한 후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사안을 제대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거범죄: 선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
- 공직선거법: 국내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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