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속인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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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6:41 댓글 0본문
1. 대법원, 재산을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판단.
2.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천 5백여만 원 부정 수급 혐의로 5백만 원 벌금 선고한 원심을 파기.
3. 기초생활수급자가 변호인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
[설명]
대법원은 재산을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재산을 속여 기초생활급여 2천 5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로, 해당 기초생활수급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빈곤 상황임이 인정되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선변호인: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로써, 무상으로 변호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
-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에게 국가가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람.
태그:
#SupremeCourt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재산속임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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