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폭행 사건, 재판부 온정주의적 판단에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0:33 댓글 0

본문

 편의점 폭행 사건 재판부 온정주의적 판단에 논란

 newspaper_12.jpg



1.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알바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형과 1000만원 배상 명령.
2. 20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받아 가벼운 형량으로 판단받았다.
3. 폭행을 말리려다 다친 50대는 10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4. 여성단체 등은 판결을 비판하며 행위를 혐오범죄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알바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인 50대 남성에게는 10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온정적인 판단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이를 혐오범죄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심신미약: 정상적인 정신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실과 감정, 생각 등이 어긋남.
2. 혐오범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살해 또는 폭력을 가하는 범죄.

[태그]
#ConvenienceStore #편의점 #폭행 #심신미약 #혐오범죄 #재판부 #판단논란 #여성단체 #온정주의 #진주시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