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술에 취해서 운전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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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2:06 댓글 0본문
1. 40대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죄로 실형 선고.
2.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과거 사례도 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382%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의무보험에 미가입하고 운전했음이 입증됐다.
[설명]
40대 A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았던 A씨는 이번에도 술에 취해 운전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행위의 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지 않는다면 형기 후 복역하지 않게 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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