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 지시자,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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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02:20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 강씨,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 지시하는 혐의로 구속
2. 강씨, 불법 사이트 운영 및 음란물 범죄 혐의도 받아
3. 경찰, 5개월 추적 끝에 전남 숙박업소서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또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강씨를 추적한 끝에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고,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서
- 음란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담은 자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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