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폭행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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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2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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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폭행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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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선고.
2.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머리가 짧다며 폭행.
3. 재판부, 심신 미약을 인정하며 형량 경감 결정.
4. 피해자들은 형량에 반발하며 분노 표출.
5. 피해자 중 한 명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함.

[설명]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오늘(9일)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인정하며 검찰 요청 징역 5년에 비해 형량을 경감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반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녹아있는 폭행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심신 미약: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결여된 상태.
2. 특수 상해: 상대방에게 몸을 다치게 하는 범죄.
3. 검찰 구형: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근거로하여 어떤 형의 선고를 요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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