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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적 미보유 외국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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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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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적 미보유 외국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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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국적 비보유 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2. 노정희 대법관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국적 취득을 부인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3. 이로써 외국인 성인들의 국적 상태 및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4. 소송 과정에서 외국인 모성와 아버지 무관함에 따른 국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설명]
한국의 법원체계에서 국적 관련 소송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진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외국인 성인들이 국적 비보유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취소당한 사태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큰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부인한 판정을 파기환송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적과 관련된 법률, 정책에 대한 재고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국적 비보유: 국적 보유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국적 관련 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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