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밸브 여는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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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22:38 댓글 0본문
1. 처제에게 화가 나 도시가스 방출 시도한 60대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A씨는 처제의 말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 가스밸브 열고 방화 시도.
3. 사망한 처제의 언니이자 A씨의 사실혼 아내는 수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처제에게 화가 나 도시가스를 방출하여 방화하려 한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처제로부터의 화가로 가스밸브를 열고 방화를 시도했으나 가스라이터를 빼앗겨 사고는 피해 나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을 집행하지 않고 견이를 봄.
- 가스밸브: 가스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장치.
- 방화: 고의로 불을 놓아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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