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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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22:39 댓글 0본문
1. 술에 취한 30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3.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
[설명]
30대 A씨가 술에 취한 채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수원지법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중복 범행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대한 무관심을 엄중히 여기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무집행방해: 경찰·군인·공무원 등이 처리하고 있는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나중에 집행하도록 유예하는 형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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