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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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00:04 댓글 0본문
1.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2.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 입장.
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
[설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임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혼란 우려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구제 후회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
- 채권 매입기관: 선구제 후회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공공기관.
- 주택도시기금: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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