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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백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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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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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백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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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왕' 최씨, 백억 전세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10년으로 감경.
2. 공모범 정씨 역시 징역 3년→2년 6개월로 감경.
3. 형사법원 "서민층 피해자 편취, 피해액 상당" 징역형 불가피하다 지적.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빌라왕'으로 불리는 최씨와 공모한 정씨에 대한 백억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감경했다. 최씨는 원심의 징역 12년을 10년으로, 정씨는 징역 3년을 2년 6개월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민층을 향한 범죄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을 명시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피해자: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
4. 형량: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양.
5. 회복: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의미함.

[태그]
#VillaKing #백억전세사기 #서민피해자 #형량감경 #항소심 #범죄처벌 #서울중앙지법 #빌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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