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효율 향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0:32 댓글 0

본문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효율 향상

 newspaper_2.jpg



1.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이 영장 없이도 필요한 정보 즉시 요청 가능
2. 취약계층의 빠른 수사를 통해 강력범죄나 사고 가능성 축소 기대
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 및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 상당함

[설명]
한해 5만 건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경찰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종아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요청해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실종자 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빠르게 행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빠른 수사를 통해 강력범죄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실종아동 및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건수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실종아동법: 실종된 아동 및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장: 검찰 또는 법원이 수사나 신체통탄을 위한 수첩을 청구할 때 발부하는 허가증서

[태그]
#MissingChildrenLaw #실종아동법 #경찰 #수사 #실종신고 #치매환자 #취약계층 #법률개정 #통계 #보호 #수색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