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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동아리서 마약 유통,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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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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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동아리서 마약 유통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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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짐.
2.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짐.
3. 의사와 상장사 임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됨.
4. 임상강사인 의사는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 투약하고 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5. 상장사 임원은 집행유예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짐.
6. 검찰은 의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 검토 중이며, 피해 환자 확인 예정.

[설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아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의사는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수술까지 진행했으며, 상장사 임원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피해 환자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마약류관리법: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운반, 저장, 매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
-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의료진의 질서나 환자의 안전 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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