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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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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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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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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동창생을 괴롭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2.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은 징역 5년의 형을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과 치료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 중.
3. 피고인은 폭행 후 화상을 입히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으며, 구속되지 않은 상태.

[설명]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괴롭히다가 목을 조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항소심 판결과 정신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측근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사망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으며, 사건은 중산층 가정 간 발생한 범행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용어 해설]
- 폭행치사: 상습적인 폭행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장난이라는 핑계: 가혹행위를 할 때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
- 백초크: 주짓수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목을 조여 호흡을 방해하는 것.
- 구금 생활: 구속되어 감금 생활을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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