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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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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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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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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2. 난임 시술 지원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3. 추가 임신 원할 시 인공수정 기회 5회, 체외수정 기회 20회 추가
4. 45세 이상 여성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5.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측정기 지원

[설명]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는 자연분만일 때만 면제되지만,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이 확대되어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 인공수정 기회와 체외수정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 부담률도 30%로 인하되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측정기가 지원된다.

[용어 해설]
- 제왕절개 분만: 복잡한 산모 또는 태아 상태 등으로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 복부를 수술적으로 개방하여 태아 분만을 하는 방법
- 난임 시술: 부부가 임신을 얻기 어려울 때 의료 기술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 분만: 임신 중에 태아를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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