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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손해배상 소송, 김지은 씨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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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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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손해배상 소송 김지은 씨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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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지사 안희정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2. 김 씨가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안희정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충청남도는 5천3백여만 원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판결에서 김 씨가 원고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을 정해주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을 통해 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피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위자료: 상대방이 가한 피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
- 치료비: 상처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의료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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