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으로 숨진 고령자 사건, 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5:04 댓글 0본문
1.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아닌 판결
2. 봉사활동 참여금은 근로가 아닌 사회활동 지원금으로 간주됨
3. 사복지관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지급된 사회활동 지원금으로 결정
[설명]
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참여자가 받은 활동 지원금을 근로가 아닌 사회활동 지원금으로 판단하여 유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취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재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일컫는 용어
- 봉사활동 참여금: 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활동비로, 활동 목적 이외의 근로로 취급되지 않음
[태그]
#PublicElderlyJob #봉사활동 #근로자보호 #노인일자리 #법정판결 #사회활동지원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