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원, 민주당 투표 독려 현수막 무단 철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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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8:06 댓글 0본문
1. 충주시의원이 민주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했다.
2. 현수막은 충주시 철금동에 설치돼 있었으며, 정당의 투표 독려를 포함한 내용이었다.
3. 충북도당은 A시 의원을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4. A시 의원은 현수막 문구가 투표 독려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A충주시의원을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철거되었던 현수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승인된 것임을 강조하며 A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투표 독려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시 의원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져 구속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현수막: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정당의 정보를 알리거나 투표 독려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큰 판
2.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상시키는 행위
3. 절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행위
4. 투표 독려: 선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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