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소년 조건만남 사기 협박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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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8:15 댓글 0본문
1. 20대 일당이 14살 소년을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무죄 선고
2.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공동강요 혐의 기소된 2명에게 무죄 선고
3. 일당은 위치추적 앱을 사용해 소년의 집을 찾아가 조건만남 요구
4. 소년이 다시 범행에 가담했지만 협박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설명] 20대 일당이 14살 소년을 협박해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당은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소년을 찾아가 조건만남을 강요했으며, 소년이 다시 범행에 가담했지만 협박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조건만남 : 상대방과의 만남 조건을 규정하고 이행 시 이익을 제공하는 사기 행위
협박 :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 강요하거나 협조를 강요하는 행위
위치추적 앱 : 휴대전화 등에 설치하여 해당 기기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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