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항생제 처방 없이 환자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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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0:40 댓글 0본문
1. 치과의사가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의 치아를 뽑아 사망하게 한 사건.
2. 피고인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
3. 환자는 치과 치료 도중 감염이 확산되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이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과거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과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과 아직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1.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범죄.
2. 집행유예: 선고된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형을 실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 후에 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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