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에게 2억원 배상 판결, 맹견 사건 관련 경찰 국가 책임 9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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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2:44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2. 법원,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 후 맹견을 약 2.9초 갇히지 않도록 안전 조치 부실로 인한 총 사용 비허용 판단.
3. 지난해 총을 쐈던 경찰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선고 받음.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상해를 입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경찰이 안전 조치를 강료하지 않고 테이저건 사용 후 맹견이 다시 위험을 일으키는 상황을 허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총을 쏜 후 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맹견을 총으로 처치한 것으로 인해 국가가 9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테이저건: 전기 충격을 이용하여 대상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 또는 경찰용 장비.
2. 맹견: 사람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개, 주로 펫불 테리어와 같은 견종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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