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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분할연금, 실질 혼인관계 필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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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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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분할연금 실질 혼인관계 필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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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상 별거 부부, 혼인관계 인정 논란.
2. 법원 판결로 혼인기간 5년 이상 필요, 실질 혼인관계 검토 중요성 강조.
3. 노령연금 기준 충족 여부, 분할연금 지급 요건 등 법규 검토 필요.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노령연금 수급자인 A씨의 분할연금 변동을 취소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 혼인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반 연금이며,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혼인 중 노력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금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와 별거한 배우자 B씨 사이의 혼인기간 및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한 논란이 높아졌으며,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성을 강조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는 연금으로 노령 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 분할연금: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금을 분할하는 제도.
- 혼인기간: 배우자 간의 결혼한 기간을 의미하며, 분할연금 지급 요건에 포함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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