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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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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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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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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 혼인 상태 없는 기간에 노령연금 분할 지급 안 됨
2. 법원, 공단의 결정 취소 판결, 혼인기간 제외 원칙 강조
3. 노령연금은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주어지며 10년 가입 후 지급
4. 혼인기간에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가능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이혼 후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해 노령연금 분할 지급이 취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혼 후 가출이나 별거로 인해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는 분할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혼 시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일정 금액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급여
2. 분할연금: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일정 금액으로 분할해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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