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확대, 의료비 투명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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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8:19 댓글 0본문
1. 15일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2.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국민이 합리적 의료 서비스 이용하도록
3. 올해 보고 대상 1천68개로 늘어, 공개제도도 개편
4. 비급여 본인부담액 급증, 무분별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 대책 발표
[설명]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이 1천68개로 늘어나며, 공개제도도 개편되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 혼합진료: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방법
- 보고제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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