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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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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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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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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
3.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경협 지원을 받으려 쌍방울 그룹과 유착되었다는 혐의.
4.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로 충격적인 행동이라 주장.
5.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2개월 선고.

[설명]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경협 지원을 받으려고 쌍방울 그룹과 유착되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로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뇌물: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정치자금: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돈을 말합니다.
4. 사법방해: 사법행정이나 법정 절차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NorthKoreaSanctions #이화영 #쌍방울그룹 #뇌물 #정치자금 #사법방해 #대북경협 #북한 #검찰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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