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 담임교사에게 보낸 이메일 논란...정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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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0:19 댓글 0본문
1.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보낸 이메일 논란으로 정직 3개월 처분 받음
2. 이메일에는 아동에게 갑질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 일으킴
3. 사무관은 이메일 내용을 사과하며 상황 설명
4. 담임교사는 무혐의로 인한 명예피해로 사무관을 고소
[설명]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아동에게 갑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된 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 속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무관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자료를 전달했으며, 이는 선생님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사무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정직 처분: 공무원의 징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처분된 공무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조치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또는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
- 명예피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발생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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